금융사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크게 바뀐다. 그동안 최대 100여개 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통해 금융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 제공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동의서에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별도 페이지를 구분하고 필수 사항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한 페이지에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선택·필수 정보 구분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이 각각 다른 페이지로 나뉜다.
제3자 정보제공은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서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확대해 고객이 읽기 쉽도록 개선된다.
항목 구분 글자는 최소 12포인트, 본문 글자는 최소 10포인트, 줄 간격은 130% 이상 되도록 바뀐다.
동의서 개정과 아울러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방지책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사기(스미싱)를 예방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들은 대출사기,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미래부는 금융사기와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원래의 전화번호로 전환해 표시하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가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미래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으로 탐지해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스미싱 피해 대응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계좌번호로는 하루 100만원 이사의 소액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9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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