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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계좌엔 1일 최대 100만원 송금-신입금게좌지정 서비스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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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되는 서비스가 9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9월말부터 17개 은행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사기에 속더라도 이체거래 자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계좌로는 송금이 제한되는 불편이 커 이용 고객이 적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거래를 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되도록 했다. 소액이체 한도는 1일 100만원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전자금융사기에 따른 거액의 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계좌(대포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되지 않는 불편함을 줄였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피해를 보더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점포를 방문해야 신청하면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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