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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2017년 M&A시장 70조 규모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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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2017년까지 70조원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M&A 시장 규모는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투자자, 시장참여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침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늦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론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기존 주식인수방식 외에도 영업양수방식을 허용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 부문도 인수할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PEF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책으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도 준다.

현 부총리는 "구조조정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해 주식교환방식의 M&A를 활성화해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는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역삼각합병, 삼각주식 교환제도 등을 도입한다.

현 부총리는 "우리는 소규모 벤처·창업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외국 사례를 자주 봐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수시로 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고자 M&A를 통해 낡은 것은 버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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