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부터 시행
[ 안정락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주거·상업용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였던 땅은 지목이 바뀌더라도 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는 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도시 택시업체는 주로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 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소음 문제 등에 따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택시업계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 지목이 ‘대(대지)’였던 땅은 나중에 지목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치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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