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세무사 등 40명 재테크 조언
[ 김일규 기자 ]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다 발각되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서울 성북동 김영광 씨ㆍ58)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세 소득세 면제 기준에 맞춰 주택임대 방식을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 차장)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한경 머니 로드쇼’에서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1 대 1 상담 코너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대형 시중은행과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등 생명보험사 등에서 나온 40여명의 PB, 세무사 등에게 맞춤형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자산가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최근 정부가 월세 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월세 임대를 지속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였다. 은퇴 뒤 월세 소득 1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하영광 씨(60)는 ‘전세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주희 국민은행 WM사업부 과장은 “전세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은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조언했다.
김용태 외환은행 선임 PB팀장은 어디서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영아 씨(36)에게 “수입·지출 계획을 새로 짜서 우선 주택담보대출부터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보험에 우선 가입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황교 씨(65)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가 안 팔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환 우리은행 WM전략부 차장은 “현금흐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아 씨(55)는 퇴직금 등 현금이 5억원가량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물었다.
연광희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은 “55세 이상이면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모두 본인으로 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에 돈을 넣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