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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규제 총량·일몰제 도입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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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장 회의…'민관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 임원기 기자 ]
올해 기존 관세 관련 규제가 원칙적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관세규제에 총량제와 일몰제가 도입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 또 규제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앞으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한 법령은 총 66개에 달한다. 이는 수입신고 건수의 약 45%에 이르는 5518개 품목과 관련돼 있다. 관세청은 이런 법령 가운데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규제를 먼저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품목을 현행 5518개에서 4000개로 상한을 설정하고,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증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존속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포 마약 식품 등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FTA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11년 84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건수는 2012년 222건, 지난해에는 300건에 달했다.

백 청장은 “상대국이 원산지 검증을 하기 전에 우리 세관이 미리 원산지 관리상태를 진단해 기업이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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