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운영 두달만에 가입자 5만명 육박
수신거부했는데 전화 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4000여 TM업체 타격
[ 김주완 기자 ]
불시에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피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이용자가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5만명에 육박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다. 이 같은 양상이 확산될 경우 통신 카드 대출업체 등 4000개가 넘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신청자 수는 지난 26일 기준 4만9033명으로 집계됐다. 두낫콜은 소비자가 윈치 않은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 번 신청하면 보험업을 제외한 통신, 카드, 대출 등 모든 업종의 텔레마케팅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두낫콜에 등록된 전화권유사업자는 4673개사다. 보험업에 대한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절은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두낫콜 이용자 수는 지난 2일 기준으로 7212명이다.
공정위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스팸 전화로 고통을 호소해 올해부터 두낫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전화권유 판매업체는 자사가 갖고 있는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두낫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 거부를 신청한 소비자에 대한 텔레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4회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두낫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텔레마케팅이 극성을 부리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두낫콜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중앙 왼쪽의 수신거부 등록 아이콘을 클릭한 뒤 수신거부 등록 신청, 약관동의 페이지에서 두 번만 더 클릭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인증된 휴대폰 번호는 수신 거절 번호로 기본 등록되고 집 전화번호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흐름을 타고 두낫콜 이용자가 폭증할 경우 텔레마케팅 업계의 영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통신 등 텔레마케팅 비중이 큰 업종들이 대표적이다. 경우에 따라 텔레마케터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2004년 미국에서는 텔레마케팅 단체가 두낫콜 서비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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