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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도 달았을 때 친다, 공공개혁 속도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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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이 조금씩 진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부채가 많은 18개 공기업이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42조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940억원에서 3397억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쇠도 달았을 때 두드린다고 했다.

부채감축안을 평균으로만 보면 꽤 애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내버려뒀으면 2017년까지 85조원에 달할 빚 증가분을 43조원선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떼밀린 것일 테지만 절반을 줄이는 게 된다. 그러나 기관별 편차가 심하다. 특히 LH 수공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바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다섯 곳의 빚만 185조원이다.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허리띠 졸라매기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 노력 가능한 수준의 감축안과 이행약속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그걸로 공기업 개혁은 끝이다.

과도한 복지는 이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방만경영의 상징이다.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 5년 근속마다 지급되는 순금, 가족의료비 1500만원, 자녀 영어캠프비…. 경쟁적으로 도입한 복지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이런 복지도 항목별로 조금씩 줄인다는 것인데 예외를 둔다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개혁안의 상당부분은 노사 간 협약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실행에는 산 넘어 산이다. 정부와 공기업 CEO들은 공동투쟁으로 저항하겠다는 노조와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겉으로 줄인 복지를 이면합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서는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고 무늬만 개선이거나 조삼모사식 꼼수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무기한 동결 등 강경 제재를 해나가야 한다.

공공개혁은 대통령이 국민담화로 직접 약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과제다. 국민들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이 정도면…’으로 만족하면 공기업 선진화는 백년하청이다. 영국병을 고친 대처식 처방을 한 번 더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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