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여성 1억7500만명 가량이 주사를 맞은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 것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 백신이 ‘꺼지지 않는 불씨’ 부작용 논란에 또다시 휩싸일 조짐입니다. 이번 부작용 논란은 갑오년 2014년 2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을 인용한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학자들은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넣는 ‘특수 알루미늄’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대학의 프랑수아 오쉐 교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주사하면 근육 내에 백혈구의 일종인 매크로퍼지가 과도하게 모여들어 특수 알루미늄을 둘러싸 분해가 안 된 채로 전신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일부는 뇌에 축적돼 신경과 치매 장해의 원인이 된다”는 게 프랑수아 오쉐 교수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의학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DNA가 알루미늄에 흡착돼 인체에 심한 자기면역질환이 초래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의학자들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잠시 ‘수그러들었던’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국내, 국제적으로 다시 불 붙을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일본 후생성 전문가팀은 자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주사 통증에 대한 환자의 불안이 일으키는 ‘심신의 반응’ 때문에 생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도 지난해 ‘국내외 보고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미한 부작용에 비해 예방백신으로 여성건강에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권장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러나 국제심포지엄에서 의학자들이 새로운 부작용 원인을 제시하고 접종 중단을 촉구한 것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펄펄 끓는 가마솥을 방불케 했습니다. 소식을 전한 기사에 수백 개 댓글이 달린 실정입니다. 관련한 공포가 확산할 조짐마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진짜 안전한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란 논란이 재점화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기사는 좀 신중히 충분히 검토 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기 낳자마자 의사가 권해서 비싼 돈 주고 맞았는데. 대부분 믿고 맞았는데. 암튼 부작용은 극히 일부니 저는 안심할 랍니다~제발 닥터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시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원인으로 지목된 알루미늄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맞는 다른 백신에도 이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양은 적지만 몸에 축적되는 알루미늄 특성상 아이들 몸속에서 아주 위험함. 외국에는 백신을 적게 맞히자는 운동도 일고 있는데 ’백신왕국‘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임. 외국에서 아이 키우다 한국 와서 깜짝 놀람. 어머니들 백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때문에 관계당국과 의학계는 정밀한 조사와 검토 작업에 시급하게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의학과 제약계 일각에서는 2014년 2월 25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나온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새로운 부작용 연구 발표와 접종 중단 촉구’에 대해 “차 지나가고 손 흔드는 꼴”이란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나옵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1억7500만명이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맞지 마라”면 “그럼 이미 맞은 사람은 뭐냐?”는 지적입니다. “정말 환자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좀 빨리 결과를 내놓든지?”란 설명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찜찜하고 미묘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 구조가 깨질 상황이어서 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등록된 ‘가다실’ 물질특허는 불과 2달여 뒤인 2014년 5월 1일로 만료됩니다. 물질특허란 일반 의약품, 농약과 같이 화학합성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미생물, 단백질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하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 자체에 제공하는 ‘특허’를 말한는데요.
이 특허는 물질과 관련한 모든 대상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른바 ‘슈퍼파워 (가장 강력한) 특허’로 불립니다. 가다실의 경우 통상적인 특허 존속기간으로 불리는 20년에 더해 5년 동안 연장도 받았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 부터 임상시험이나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한 차례, 최대 5년 까지 연장해주는 데서 비롯했고요.
가다실 물질특허의 만료는 이 때 부터 복제약 (제네릭)이 홍수처럼 쏟아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 경우 한번 맞는데 수십만원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불문가지 입니다.
제약 시장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자궁경부암 백신의 꺼지지 않는 불씨 ‘부작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을 두고 “아무래도 찜찜하다”는 견해입니다. “제약업계의 이해 관계가 얽힌 것 아닌가”하는 의문입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