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고려대가 창업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업휴학 제도를 도입한다.
고려대는 이같이 변경된 학사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측은 “기존 휴학 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반영 안 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게 했다. ‘삼수강’(같은 과목을 세 번째 수강) 학점 제한 규정도 생긴다. 재수강 시 학점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앞으로 세 번째 수강하면 학점상한이 B+로 제한된다.
재학 연한 규정(수업 연한의 2배)이 신설돼 일반입학생의 경우 8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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