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조성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성사여부와 개발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해양경제특별구역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유치업종을 놓고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플랜트 제조와 서비스산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한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달라 추진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서다.
25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이 이달 내 해양수산부가 준비해온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해경특구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서의원과 해양수산부는 법안을 발의한 뒤 2016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목표로 부처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해경특구법은 부산 등의 항만과 그 배후 지역에 해양산업과 연관관계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해양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가 지난 대선기간 부산을 비롯한 항만도시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실천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추진됐다.
정부부처 입법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법안초안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첩우려와 임대료와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발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특별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산업중심으로 개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과 울산,경남, 광양, 인천 등 5개 지역항만을 특구로 지정,신해양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은 북항일원 160만㎡를 친수공간과 국제해양관광거점 중심의 해경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반면 부산시는 북항의 자성대부두와 7.8부두를 해양플랜트와 해양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종준 부산시 항만물류과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플랜트 기자재모듈을 만들 고 비즈니스 기능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플랜트기자재 중심클러스터로 자리잡을 수 있는데다 고급 일자리도 늘어날 수있는 만큼 연내 개발방향의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명희 한국해양대 교수(해운경영학)는 “해양플랜트냐 해양관광이냐 두가지 중에 하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두가지가 모두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주요한 산업인 만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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