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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런 슈퍼개미 싸움에 AJS 소액주주만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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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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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혁현 기자 ]
    원조 슈퍼개미끼리 코스닥 상장사 AJS 경영권을 두고 맞붙었다. 상장폐지 기로에 선 AJS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JS는 지난 2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 김수일 전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사내이사 사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경대현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를 사내이사직에서 몰아냈다"며 "대표이사직을 넘겨줄 때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당분간 경영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 대표는 AJS의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같은 날 대표이사도 김 전 대표에서 경 대표로 바뀌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8일 경대현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두 슈퍼개미간 경영권 분쟁 격화는 AJS의 상장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AJS는 김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 초 판가름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 지속으로 심사 판단 요소인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JS가 상장폐지 될 경우 김 전 대표와 경 대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25억9500만원의 횡령·배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상장폐지 심사의 빌미를 제공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6일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확인한 뒤 AJS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지난 10일부터 AJS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경영권 분쟁을 통해 AJS 경영권을 얻었다. 상장사 경영권을 획득한 첫 슈퍼개미였다.

    경 대표의 경영 참여도 AJS의 상장폐지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 대표가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은 탓이다.

    경 대표는 서울식품공업, 한국슈넬제약(현 슈넬생명과학), 에프와이디, 넥사이언(현 한국자원투자), 티엘씨레저, 디웍스글로벌 등에서 경영권 분쟁을 유발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뛰면 보유 지분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에프와이디와 디웍스글로벌은 상장폐지됐다. 경 대표는 이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내 보유 지분이 대출 담보로 맡겨져 있어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시 반대매매를 통해 처분된다"며 "경 대표는 이 기회를 틈타 AJS 지분을 헐값에 매집해 빈 껍데기뿐인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 우회상장하거나 장외시장을 통해 처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JS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공시된 내용 이외에 밝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슈퍼개미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JS에 투자한 개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2년 말 기준 AJS의 소액주주 수는 5673명. 주주 구성비율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64.2%(2856만583주)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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