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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업무보고] 'AI 위험지구' 지정…가금농장 신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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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AI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도



[ 김우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2003년 이후 다섯 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 상반기 내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닭·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또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3817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에 집중 투자해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는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AI가 두 번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최대 60%, 세 번 이상 발생한 농가는 2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논란이 됐던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AI 발생 지역 3㎞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예외 없이 살처분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사단 파견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를 상황에 맞게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남북 해빙 기류에 맞춰 농업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ㅈㅈ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공동 영농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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