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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풀어 M&A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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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알짜 사업만 인수 허용…구조조정 촉진


[ 허란 / 주용석 기자 ] 사모펀드(PEF)가 기업 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PEF는 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별도로 인수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부를 PEF가 활발하게 인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PEF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올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PEF가 신설 회사를 만들어 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별도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PEF는 현재 기업의 주식만 인수할 수 있어 특정 사업부만 인수하는 게 힘든 상태다.

앞으로 특정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PEF로서는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 없이 알짜 사업부만 사올 수 있다. 예컨대 현대상선의 LNG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STX·동양·동부·현대·한진해운그룹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놓은 매물을 PEF가 빠르게 인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전업그룹이나 대형 PEF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안에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그룹은 미래에셋 및 교보생명과 MBK파트너스 등이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에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4월에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란/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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