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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경남·광주銀 분할 5월로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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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 무산에 대비


[ 장창민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3월1일) 연기를 추진하고 나섰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 노무현 대통령 등 야권 비방 논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5월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재위 파행으로 이달 안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금융의 주식 거래정지 예정일(27일) 전날인 26일께 이사회를 열고 분할기일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분할기일 연기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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