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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25% 오른 세종시 금남면…보유세 239만원→3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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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분석 - 표준지 공시지가 3.6% 상승…세금 부담 커져

서울 오금동 330㎡ 3059만→3236만원
울산 남구 달동 350㎡ 331만→385만원
땅값 급등 울릉·나주·예천 '세금주의보'



[ 안정락 / 김보형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수도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세종시와 공공청사 등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 도청 이전지 등의 오름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은 3.64%로 크지 않지만, 세종시와 울산 등 공시지가가 10% 안팎 오른 지역에서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은 최고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커져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는 세종시(18.1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 부처 이전 등으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의 금남면 토지(1만2793㎡)는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5% 상승해 6억396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의 소유주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39만6000원에서 올해 354만9000원으로 48% 늘게 된다.

지가 상승률이 3.1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31억865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5% 오른 서울 송파구 오금동 토지(330.9㎡)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3236만6000원으로 5.78% 인상된다.

종부세는 △상가나 빌딩 등 건물이 지어진 땅은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 없는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빌딩이 들어선 공시지가 118억9392만원짜리 서울 반포동 토지(1481㎡)의 경우 부과될 종부세는 822만4000원 정도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총액이 5840만4000원에 이른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며 “땅값이 올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 땅 주인이라면 체감 세금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 가운데 가장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경북 울릉(26.3%), 전남 나주(19.7%), 경북 예천(17.8%) 등지의 토지 소유주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1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4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표준지는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뒤 조정 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다시 공시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가 끝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30일 공시한다. 단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 공시지가를 재결정해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는 다음해 1월1일 공시지가 산정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를 운영한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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