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