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1차 특허소송전 협상 시한 19일(현지시간) 만료
삼성전자 1심 즉각 항소 뒤 '인기 제품' 2차 소송전서 '뒤짚기' 주력 전망
[ 김민성 기자 ] 세기의 특허 소송으로 불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1차 손해배상 소송 합의가 끝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세너제이 지원이 합의 기한으로 제시한 19일(이하 현지시간) 만료가 임박했다.
삼성전자나 애플 측 합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한국시간) "합의 타결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 3000만달러, 우리 돈 1조원을 배상해야한다. 이달 초 미국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19일까지 양측 최고경영자(CEO) 급 협상 및 합의를 권고했다. 손해액이 1조원에 달하고,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양측 논리 싸움 및 재판 과정 상 '애국심 자극' 등 논란이 컸던 원만한 합의에 대한 '퇴로'를 열어놓았던 셈이었다.
그러나 합의 무산이 임박하면서 2년을 끌고 온 이번 1심 소송은 삼성전자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2012년 8월과 지난해 11월 2차례 나온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내달 초 삼성전자 1조원 배상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는 양사가 극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과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미국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합의 소식은 없었다. 신 사장과 쿡 CEO간 입장차가 여전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1차 소송에 이어 올 3~4월부터는 특허 2차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 전부터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배상액 깎기에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차 소송은 1차보다 법리 싸움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양사의 최신 제품군 특허침해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히트작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2 등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 및 아이패드2, 아이패드 미니, 맥북 프로 등을 애플 인기 라인입을 모두 소송전에 포함시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차 배심 평결 후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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