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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공판, 10분 만에…3회에 5000만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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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첫 공판이 10분 만에 끝나 궁금증을 자아냈다.

19일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판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공판 시작 10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왔다. 성현아와 변호인 측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의 어떤 물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19일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성현아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증인 2명은 이번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깊게 관여된 인물들인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차기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뒤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는 2007년 1살 연하의 사업가 허모 씨와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0년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부부가 됐으며 2012년 아들을 출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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