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 대상으로는 우선 동양증권과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지목됐다.
한편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