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과 통상임금 관련 법안의 처리가 올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여야가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방침으로, 이날은 본격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14일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 4월 15일까지 운영하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당정은 다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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