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양도세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야 합의…4월 법안 처리


[ 이호기 기자 ] 여야가 17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했을 때 세수효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검토했지만, 이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양도차익세 방안으로 추진하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본 후 4월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