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공정위, 가정용 보일러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가정용 보일러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업체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