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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서 '유죄'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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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곤지암·합정동)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 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 등은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국보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나 이어진 재판은 일단락 됐다.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74일 만이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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