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이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선고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