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규제 철폐 안해"…해운사 매물 M&A 영향 예상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14일 오후 3시30분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대형 화주업체의 해운업 진출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 금지와 관련한 해운법 규정을 ‘일몰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해서다.
14일 해운 및 M&A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해운법 시행령 13조2항을 ‘일몰 설정’ 대상에서 ‘일몰 미설정’ 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일몰 제도는 특정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미리 정해 존속 여부를 평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해운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종전에는 3년 주기로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운업계와 화주업계는 해당 시행령의 존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해운법 시행령 13조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와 GS칼텍스 등 정유업체, 한국전력 등 대량화물 화주(그룹 내 계열사 포함)의 해운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화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되면 국내 해운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해운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화주업계는 ‘해운업 보호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오히려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은 2010년 대량화주의 해운업체 보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완화하고 2013년 말까지 규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타협점을 제시했다.
한편 해수부가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금지 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하자 M&A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A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들의 합종연횡이 거세지고 운임 인하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내 해운업계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대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화주업체의 해운업 진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