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불법 구금 인정
[ 김태현 기자 ] 영화 ‘변호인’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씨(58)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고문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19명이 기소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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