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해결사 검사' 전 모씨(37)가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 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 모 원장(43)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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