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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의 조서를 받을 때 가명으로 쓰는 ‘가명조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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