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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계열사 후순위채권 투자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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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 기자 ] 앞으로 인수·합병 증권사들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계열사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한다.

그 동안은 펀드들이 신탁업자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수익자총회를 열어 동의를 구해야 했으나,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다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가 은행과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은행에 대한 은(銀)적립계좌 업무 허용, 다른 업무에 부수한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차이니즈월 적용면제,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등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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