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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주차카드 발급때 주민증 확인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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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서초동 A아파트에 이사온 김모씨는 아파트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사무소측은 미리 요구한 김씨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모두 한 부씩 복사한 뒤 빠짐없이 사무실 캐비닛 속에 집어 넣었다. 야간과 주말에 근무자도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관리사무소에 주요 개인 정보를 맡기게 된 김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정부가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주요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들어간다. 최근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과정에서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입주민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확인 이후 반환하는 게 맞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입주민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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