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를 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정부가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된 데다 투기 우려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제 지역에는 보상비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 경기 광명시흥 등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지 중에서는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
시·도별는 경기도(98.685㎢)가 가장 많고 인천시(92.74㎢), 부산시(46.642㎢)의 해제 폭이컸다. 대구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해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고,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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