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7.08

  • 65.49
  • 2.64%
코스닥

689.65

  • 20.87
  • 2.94%
1/3

보험사 전화영업 17일 우선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류시훈 / 박종서 기자 ] 보험사의 기존 고객에 대한 전화영업(TM)이 오는 17일부터 우선 허용된다. 보험사와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제휴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TM은 이달 말께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금융회사의 전화·문자메시지(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영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본지 2월4일자 A1 , 10면 참조

보험사가 전화로 자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먼저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자사 고객 정보의 적법성을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CEO) 확약을 받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확인이 끝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 재개는 월요일인 17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점검과 확인 절차의 속도에 따라 하루 이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SMS와 이메일을 활용한 보험사 카드사 등의 모집 제한은 3월 말 이전에 풀되, 금융회사가 SMS와 이메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3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