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
3월 시범도입…상반기 확대
[ 김은정 기자 ]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4대 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대 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한 뒤 상반기 내에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 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엔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년 하반기부터 상품 개발을 시작했다”며 “이달 중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4대 악 척결을 통해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서정수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정신적 피해는 측정이 어려운 주관적인 요소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험이 아닌 단체보험 형태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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