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당명에 '새정치'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미 '새정치 국민의 당(약칭 새정치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 국민의 당'은 '영남신당'과 '희망 한나라당'을 거쳐 지난해 7월 지금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안 의원 측은 '새정치신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한다. 신당 이름으로는 '새정치당'이 적합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명칭(약칭 포함)의 경우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 질의를 받으면 세세한 부분을 판단할 것이다. 아직 질의를 받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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