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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입주 대학·병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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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등에 부지 매입비나 시설 건축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국제기구·지식산업센터 등은 행복청 심의를 거쳐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한도, 절차, 관리사항 등은 3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시설 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와 행복청은 기대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KAIST를 우선 입주 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500병상 이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16개 공공기관 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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