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출마하려면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 추가영 기자 ] 4일부터 6·4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의 막이 본격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공직 진출 희망자들은 1000만원의 기탁금(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15~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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