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2.28

  • 9.77
  • 0.40%
코스닥

676.37

  • 0.45
  • 0.07%
1/4

서영교 "이통사 휴대전화 요금 신설·변경 소비자 고지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