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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TM 영업제한 외국계 금융사도 적용…통상마찰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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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조치를 국내와 외국계 금융사에 차별없이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3월까지 불가피하게 TM 영업 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내와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이번 조치로 인해 통상마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TM 전화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AIA생명의 글로벌 본사인 AIA아시아는 금융위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고 사무처장은 "원칙 적용에 외국계 금융사라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AIA아시아의 서한에 대해선 원칙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답장이 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TM 영업제한을 기회로 발생하는 타사 인력 빼오기 등 시장 조장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영업 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는 TM을 통한 기존 계약의 갱신 유지를 위한 안내행위 등을 제외한 아웃바운드, 업셀링 행위가 3월까지 금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과 보험모집 영업 현황에 대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전달한 상태다. TM 영업에서 이용하는 정보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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