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소재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남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지, 중·소규모 공장, 롯데제과, 롯데홈쇼핑 등으로 형성돼 있다.
제반 차량 출입이 양호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이 소재하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 19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 구조는 방 3개, 거실 겸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 초?중?고 각급 학교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해 교육 환경 면에서도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는 우수물건이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조사된 임차인은 없으며 정확한 점유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6년 7월 18일 국민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후순하는 함**의 전세권과 영등포구의 압류 등은 말소대상이다. 2013년12월 17일 조사 결과 2013년 10월까지 체납된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없고 체납관리비와 임차인도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으로 평가된다.
2014년 1월 6일 기준 본 건 매매가(국민은행 기준)는 3억9000만 ~ 4억4000만원 선, 전세가는 2억3500만 ~ 2억575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감정가는 4억8000만원이고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3억8400만원이다.
경매는 2014년 2월 6일 남부지법 3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는 201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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