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식약처, 납 초과 검출 건강식품 회수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납 초과 검출 건강식품 회수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두리농산'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맥365 점프오성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25일까지인 제품 약 87kg으로 검사결과 중금속인 '납이 기준(0.1mg/kg이하)치를 초과해 검출(0.3mg/kg)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