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2일 최근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보험료·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피해 농가의 보험계약 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명·손해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과 함께 피해발생 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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