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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대기업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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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LG전자 SKC&C를 재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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