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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조선의 판타지 소설 '구운몽'이 가르쳐 준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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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판타지 소설 '구운몽'이 가르쳐 준 것

‘구운몽’은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인 김만중이 가문이 몰락하고 평북 선천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구운몽은 아홉 개의 뜬 구름 같은 꿈이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하여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전개된다.

현실의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8선녀를 희롱해 육관대사에게 혼나고 염라대왕을 만나 양소유로 환생하게 된다. 그는 어릴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 글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해 2명의 부인과 6명의 후궁을 두고 인간이 태어나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왕까지 올라간다. 그는 또 사람이 가져야 할 덕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된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불교에 정진하겠다고 하자 그는 환생의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불교에만 전념한다.

그렇다면 양소유는 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인생이 덧없다고 했을까? 그가 인생에서 허망함을 느낀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운몽’에서는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거나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비록 그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누렸기 때문에 남을 도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양소유의 삶이 덧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덧없다고 말하면 경쟁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인생이 꿈과 같이 짧으며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인생이 비참할 것이다. 채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세상에는 즐거운 것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소영 생글기자(월촌중 2년) soyoung_25@naver.com

꿈을 믿어주세요!!

‘저 가수 하고 싶어요!’, ‘저 춤추고 싶어요!’ 등의 말로 만들어낸 드라마가 있었다. 드림하이이다. 이 드라마에서의 학생들은 기린예고라는 고등학교에서 시련을 겪고 성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재능에 대해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로 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꿈을 여러 번 포기하고 일어나는 데 힘을 준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었고, 부모님이었다. 드림하이에서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드림하이2에서는 아예 재능이 없는 학생의 꿈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꿈에게 인도했다. 학생의 꿈을 짓밟았던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나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건 드라마잖아.”라고 다들 코웃음을 치며 무시한다.

이 이야기가 왜 드라마만의 이야기여야 하는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성적만을 요구하며 학생의 장점과 능력이 아닌 성적표로 바라보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드림하이에서 한 여학생은 경쟁에서 이기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온갖 반칙들을 하며 올라가지만 반칙이 사회에 드러나자 좌절했다. 여자로써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도 좌절했지만 그 여학생 옆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학생을 위해 힘써준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선생님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선생님들이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와 함께 나아가주는 선생님이다. 드림하이에서 선생님 중에는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방침과도 맞서며 학생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학생들을 위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꿈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지만 옆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게 응원하는 선생님을 기대한다.

오승홍 생글기자(남성고 2년) osh2866@naver.com

소셜커머스에 '소셜'이 없어지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본래 원리와 뜻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이다. 공동구매와 인터넷의 만남이 이뤄낸 하나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전의 공동구매가 지인들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인터넷 시대 이후의 공동구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정 인원을 자신의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여 모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셜커머스의 현실은 단순한 ‘할인쿠폰공동구매 웹사이트’로 바뀌어가고 있다. ‘소셜’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용어 ‘소셜커머스’는 2005년 야후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별점을 매기거나 장바구니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리뷰 형식의 쇼핑 방식이었다. 소비자들은 익명의 상품평을 신뢰하기보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SNS 형태의 상품평에 의지하게 되었다.

현재 형태의 소셜커머스는 2008년 미국 시카고의 그루폰(Groupon)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2010년 소셜커머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표적 업체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가 있으며 중소업체까지 포함하면 2011년 기준으로 약 5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의 의미가 적은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셜의 큰 역할 없이 단순한 공동구매 기능만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의 매출은 2010년 500억원대에서 2013년에는 3조원으로 60배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 초창기에는 ‘오늘 단 하루만’ ‘500명 모이면…’ 등의 혜택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정보 확산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요즘은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많아져 특별한 모집과 시간 제한 없이도 운영이 된다. 외국의 소셜커머스는 90%의 사람들이 지인의 후기를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SNS로 소문내기 기능의 비중이 크다. 소셜커머스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다.

김수연 생글기자(성남외고 1년) irene1100@naver.com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은 안될말!

지난해 10월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되면서 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이 있다. 2008년, 8살의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 담당판사는 조두순의 나이와 술을 먹은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중요한 것은 ‘인면수심’의 조두순은 7년 후에 출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형량을 적게 받은 예로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재판에서 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받았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의 값은 너무나도 약하다.

범죄의 강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 비해 북한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북한에서는 나이와 범행내용 상관없이 공개처형한다. 미국에서는 내용에 따라 10년, 3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출소 후 지역이탈 금지, ‘성범죄자 석방공고’ 시행으로 성범죄 사실과 신상명세서를 이웃주민에게 공개, 아동 성범죄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유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해자의 범죄 정도에 비한 짧은 형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는 삶의 혼란을 일으키며 국가에서 그들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충동적인 2차 범죄행위, 그리고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그들의 형량을 최고형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늬뿐인 사형제도를 다시 실시하자’ ‘다른 국가의 처벌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며 많은 시민이 그들의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시민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의 가벼운 형량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범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박혜진 생글기자(용화여고 2년) gpwls76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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