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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현직검사 측 "수사이후 연인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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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치료비를 받도록 해준 현직검사가 에이미와 연인관계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가 2012년 1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치료비 변상액 2250만원을 전 검사 계좌로 입금했고, 전 검사는 이 돈과 별도로 현금 1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사람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빌려 준 1억원은 연인관계라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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