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갖고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맥증권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영업재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달 옵션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인해 약 46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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