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의 경우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배송 지연으로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것 등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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