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고, 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2013년 중 3838건의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상시감시체제 구축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해외재산반출 등 불법외환거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검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도 통보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745건이었다.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미회수한 경우가 122건,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148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외환거래 관련 정보수집 및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의 자료분석 등을 통한 기획·테마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환거래를 이용한 국내재산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또 수출입업체의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에 대한 효율적 검사를 위해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해 조사결과 및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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