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검찰,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관련종목

2024-09-28 14:2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현대건설)·서종욱(대우건설)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 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