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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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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 사장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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